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모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54)씨와 B(54)씨를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출입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관광 목적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입 당국은 "A씨 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여행사의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A씨를 서울 구로구에서 검거했고 B씨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