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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 단위 최초! 북구,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으로 선진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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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보장, 자기부담 없이,‘변호사 선임 특약’까지-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2026년 2월부터 1년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 이동 약자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달성군을 제외하면,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북구가 최초다.

 

 지원 대상은 사고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북구청에서 부담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년간이며, 보장 한도 내에서 청구 횟수 제한 없이 보장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되며, 형사·민사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특약도 포함돼 사고 이후의 법적 부담까지 고려했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 또는 전화(02-2038-0828, ARS ①번)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보험 지원 사업은 자기부담 없이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하는 이동약자를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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