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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하면, 48시간 이내에 승인 못 받으면 즉시 무효’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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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후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며 “지방선거일 동시 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제 정당에 제안하고 요청한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6월 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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