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천면은 사전 안내문 부착 및 현장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무단점유 텐트가 전면 철거되어 공영주차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김수용 금천면장은“공영주차장은 군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사적 점유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