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을 방화한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A(36)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마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대낮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책 위에 촛불을 켜 올려놓고 외출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등서 가용](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99272627_327201_90x60_c0.jpg)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5조원 85 이상 상반기 집행, 국채상환 1조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90809572_87d9e2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