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잘 아는 학원 강사가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한 회계책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8일 A(53․학원강사)씨 등 1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잘 아는 강사가 인천에 한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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