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A(5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10분경 자신의 어머님 집에 방문했다가 옆집에 사는 B(21·여·대학생)씨의 아파트에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B씨를 성폭행 하려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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