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고위 논의 결과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들은 부풀리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에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있어 민주당의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협조 논의를 오늘 부로 중단키로 했다”며 체포동의안 제출 의사를 타진했다.
원 총장은 또 “자금 80억원 횡령 혐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정은 잡지 않더라도 4분의1 이상의 개회 소집 요구를 통해 5,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었다”며 “검찰에 대해 체포동의안 국회제출을 하지 말도록 권고해오던 당의 비공식적 입장을 오늘 이후로는 더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가 열리는 회기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될 수 없다. 그러나 회기 중 체포해야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 의원은 자신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신흥학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의 이같은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2일, 야당의 ‘방탄국회’ 개회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