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A(26)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를 이용 타인의 통장에서 계좌 이체한 B씨 등 9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무작위로 ‘무방문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통장과 현금 카드를 매입한 후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경 C(63·화물차기사)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조치를 해주겠다고 속여 C씨의 통장에 예치된 4,000만원을 이체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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