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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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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시-강원도 합의

경남 진주시청에서 6일 열린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3개 시ㆍ도(인천시, 강원도, 경기도)는 현재 제정 추진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함께 3개 시도가 현재 제정 추진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체전 개막을 맞이해 경상남도 진주시청에서 열린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3개 광역단체장은 접경지역이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으로 낙후돼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가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 등의 재원확보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접경지역지원법을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개별법에 근거한 각종 기금의 접경지역 사업지원 의무화와 지방교부세 확대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강화, 옹진 서해5도 등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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