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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도급 대금 감액 제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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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지난 31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액을 할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미리 교부하도록 했다.

또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 업체의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했으며 기술 자료의 탈취·유용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2, 3차 협력사에 까지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대금결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가계산서 때문에 영업 기밀이 새나가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문화가 단시간에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며 “하도급법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에는 허 의원 외에 한나라당 박종근·이인기·김충환·이사철·윤상현·정옥임·박민식·김효재·김세연·손범규·조원진·이한성·김옥이·주광덕·장제원·최경희·이상권·이학재, 민주당 최인기·신건, 자유선진당 김용구, 미래희망연대 김혜성·윤상일·김을동,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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