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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북한산 진관계곡 ‘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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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등 다수 서식

서울 은평구 일대 도롱뇽, 줄장지뱀,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의 집단 서식지가 보전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산35-1 일대 진관사 계곡부와 이와 연결된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내 습지 등 총 79,488㎡의 지역을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북한산 진관사 계곡과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내 습지 일대에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인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으나, 계곡과 습지를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 영향에 민감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은평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둘레길 등으로 인한 훼손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이번에 지정하게 됐다.

진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6월 자치구․생태전문가들로부터 서울시내 26개 지역을 추천 받아 현장기초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토지소유자, 관계기관 의견 수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개구리,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가 다수 살고 있던 습지와 계곡부를 훼손하지 않고 보전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지역을 포함해 연결된 북한산 진관사 계곡부까지를 포함하는 대규모 생태공간을 새롭게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보호구역은 전체 토지 중 국공유지가 26,603㎡, 진관사 소유 사유지 26,268㎡, 은평뉴타운에 속한 SH공사 소유부지가 26,617㎡로, 보호구역 지정 시 다양한 규제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인 진관사와 SH공사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서울시는 보호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서식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양서류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 번식기인 2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산란장소와 서식처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기간 진관사계곡에 있는 산책로와 은평 뉴타운 습지 내에 있는 산책로를 통해 보호구역 출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산란지와 서식지 접근은 제한한다.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선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인화물질 소지나 취사 또는 야영이 금지된다.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 형질 변경도 제한되며,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 또한 전면 금지된다.

한편, 이번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2007년에 지정한 ‘우면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2008년에 지정한 ‘수락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구역을 차지한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동․식물 서식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을 지속가능한 세계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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