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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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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요양보호사, 통․번역 등 추가지원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내에서 별도의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총 훈련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가 발표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훈련과정’ 지원 계획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11.1.17.~1.31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 심사 시에는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 운영방법, 난이도 등을 차별화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과정”은 오는 ‘11년 4월 1일부터 훈련생을 모집,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훈련생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훈련비(총 훈련비의 20%∼40%)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훈련과정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경비 등),여성가장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요양보호사, 간병인 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발음교정, 통․번역 등),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이 있다.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취약계층이 훈련비 부담 없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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