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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키코 불공정 거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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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출업체 소송 기각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키코(Knock-In, Knock-Out)상품에 투자했다 막대한 피해를 본 경기 수원의 한 수출업체가 모 은행을 상대로 30억7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통화옵션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체결한 불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려면 객과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사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을 전제로 한 부분적 환헤지상품으로 근본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기망했다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등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잉크젯프린터용 잉크를 생산하는 원고 회사는 지난 2008년 3월 해당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자 “은행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대출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차액정산금 30억7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임직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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