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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기간 꿔준돈은 호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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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천만원 반환 요구 부당”…수원지법, 대여금 반환소송 기각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임모(44)씨가 교제기간 빌려준 돈 2억7453만원을 갚으라며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부인을 잃고 신음하던 임씨는 지난 2007년 5월 수원시 인계동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지모(당시 26·여)씨를 처음 만나 2009년 10월까지 교제했다.

임씨는 2009년 6월께 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심하게 다퉜고 결국 같은 해 10월 오랜 연인 관계를 청산했다.

임씨는 연인으로 만나는 동안 빌려준 2억5453만원(계좌송금 7453만원, 현금 1억8000만원)에 이자 2000만원, 합계 2억7453만원을 갚으라고 지씨에게 요구했다.

임씨는 변제 능력이 없던 지씨에게 ‘엄마가 가입한 계의 계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지씨는 계좌로 송금받은 7453만원은 유흥주점을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돈이며, 지불이행각서도 임씨가 인감도장을 훔쳐 도용 한 것이라며 임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임씨는 지불이행각서를 썼지만 원본을 지씨가 찢어버려 없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 결국 수원지법에 대여금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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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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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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