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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면허 S자·T자 코스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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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서 안전띠 안 매면 ‘실격’

앞으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애를 먹는 코스가 없어지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S자·T자 등의 코스에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돼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S자·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에 나가기 전에 응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일률적으로 25시간으로 책정돼 있어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시험관이 불합격한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사항을 리포트로 작성해 알려주도록 해 재응시할 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청은 채점방식 변경 및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는 개선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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