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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여교사’ 징계수위 늦어도 이번주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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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방침

이른바 ‘학생폭행 여교사’의 징계수위가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또 교육청은 해당 여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시 감사실로 제출한 진상 조사결과 자료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동부교육지원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께 시 교육청 감사실에 해당 여교사에 대한 문답 서류를 올렸으나, 학생들의 추가 진술이 필요해 상습적인 체벌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동부교육지원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감사실은 동부교육지원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일께 시 감사실에 관련서류가 올라왔으나, 중징계 등 징계수위는 추가 조사가 이뤄진 뒤 결정될 것 같다”며 “사안이 중대한만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감사실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해당 교사의 파면, 해임 등을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일자 시 교육청은 해당 여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경찰도 해당 교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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