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0개 대학 가운데 34곳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절반도 내지 않았으며, 8곳은 단 한 푼의 전입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일산 동구)은 19일 수도권 대학 중 입학성적 기준 상위 50개 대학의 지난해 교비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 분석 결과 이들 50개 대학이 지난해 지출한 법정부담금 총액은 1940억 원이며, 이 중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전입금은 934억 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에서 법인의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48.1%였다.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교비로 충당한 것이다.
조사 결과, 광운대·경기대·경원대·명지대·총신대·한신대·중앙대·성결대 등 8개 대학은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외대·단국대·성공회대·홍익대·서강대 등 12개 대학은 법인이 부담하는 전입금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성균관대·한양대·연세대·서경대·인하대·아주대 등 6개 대학은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50% 이상 부담했다. 한국항공대·고려대·세종대·동국대 등 14개 대학은 10% 이상 부담했다. 한세대·대진대·가톨릭대·협성대·한국산업기술대·덕성여대·이화여대·경희대·그리스도대·건국대 등 10개 대학만이 법정부담전입금 전액을 부담했다.
유 의원은 “사학법인이 제 의무를 방기해 교육여건 개선 등에 써야 할 등록금을 비롯한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인이 책임져야 할 매우 기본적인 법인부담금으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