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4일 “대형마트, 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입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본적으로 유통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재래시장·골목상권과 연관된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 플래시몹(flash mob)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법은 현행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18대 국회에서 9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도 확대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