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였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유해물 차단 수단이 도입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용인시 병) 22일 관계법령 2건(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보호 수단의 탑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만명을 넘어 정보기기의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음란/폭력성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대한 무분별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은 PC와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기기라 미성년자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라며 “해외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