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26일 ‘대기업집단 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남 의원이 대표로 잇는 이 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연구소에서 신광식 박사(산업조직론,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민주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신 박사는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령에 대해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시정․예방책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박사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의 문제점에 대해 현행법과 제도는 사후적․미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근거로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대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취득이 2천 건이 넘지만 결합이 급지된 경우는 1건 뿐(‘96년 동양나이론의 한국카프로락탐 주식취득)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부당거래 금지 규정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 ▲가공된 의결권 제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발의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여졌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음 토론회에서 형법, 공정거래법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국회에 입법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