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험 속에서 정보 교류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적법하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경기 파주을)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 협정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일간에 같이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일본의 대지진 사태라든지 원전폭발 등을 위해서 한일 간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협정 체결’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황 의원은 “우리가 한미 정보력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무엇이 급해 즉석 안건으로 채택해 서둘러 처리했는지 국민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의 최초의 군사협정의 처리를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리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민의 비판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또다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군수협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이번 협정은 무효이며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