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와 관련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늦어도 8월3일까지 처리키로 2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시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제309회 국회(임시회, 7월5일~8월3일) 내에 가급적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과 김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다음달 1~2일 정도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두 의원은 범죄행위 당사자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이므로 양당의 자격심사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한 특검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각 2명씩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15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고, 고영환·김병화·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를 빠른 시일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