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은 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즉, 고 의원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각 각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을 실시하고, 인증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장려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