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 정)의원은 10일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수원과 광주․대구지역의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명시해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즉각 폐기․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계에 따르면 인간이 75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되고 되고 있다.
이에 민간비행장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근거인 ‘항공법’은 소음한도를 75웨클로 규정하여 그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과 대책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광주․대구 등 도심 군공항에 대해, 소음대책사업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온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도심 군용비행장 이전인 만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최고의 민생과제 중 하나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