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16일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용요금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및 개별서비스별 이용요금을 조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급증하면서 그 이용자들의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면서 “로타바이러스·폐렴 등 신생아 집단 감염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감염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산후조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이용요금은 2주 기준 일반실 186만원, 특실 217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