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관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간 협의시간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