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이통사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경 촉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통위가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고, 이통 3사의 사물지능통신(M2M)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이러한 방안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의결함에 따라, 23개 MVNO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징수가 3년간 유예됐고 이로 인해 연간 185억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통 3사의 M2M 가입자는 현재 약 150만으로 연간 25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로 인해 MVNO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가 3년간 유예됨에 따라 MVNO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M2M 산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방통위의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전파사용료 인하조치를 내놓은 점은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파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전파사용료의 폐지가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파법에 정의된 전파관리 및 진흥 용도로만 세출을 규정하고 징수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