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25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일대 716,980㎡(약 21만 6천평)에 대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곶면 성동리 일대는 통제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건축물의 설치 및 증·개축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성동리 일대는 평화생태마을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었다”며 “조성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가 해소된 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튼튼한 안보와 지역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