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30일 군 장병들의 원격수업 수강을 위해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복무로 휴학중인 학생이 학점취득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원격수업 수강에 의한 학점취득이 가능하지만, 원격수업 수강을 위한 시설 및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학점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입대와 함께 학습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군 장병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학습이 가능한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시설 장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