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갈수록 악화되던 지방재정 문제에 숨통일 트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사무 등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은 줄어든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다”며, “상식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률이 높아지면 지방재원도 따라서 확대돼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부가가치세의 5%(연간 2.7조원)를 지자체로 이양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큰 폭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비수도권지역에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등 비수도권지역의 지자체일수록 세입 증가율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문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 없이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의 경우 주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복지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