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일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와 사업주의 의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일반 사업장 대부분이 60세 이하 정년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민주통합당은 이번 개정안을 당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