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2일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등 수도권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대광법)을 발의했다.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통행수요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왔다.
문제는 현행법상 국가시행과 지자체 시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하남선, 별내선 등 수도권 지하철(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지자체 시행’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의 근거가 되는 ‘시행주체별 차등지원’ 규정을 없앰과 동시에, 광역철도를 노선의 기능에 따라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연장 사업으로 구분하고,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광역시․도에는 75%, 특별시에는 60%를 지원토록 했다.
이 의원은 “하남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지하철 연장사업은 대부분 광역통행비율(시도간 이동)이 50% 이상 되는 노선으로, 75% 국비지원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동 법안으로 광역철도 시행주체에 따라 국고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어, 광역철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