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은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은 불법사행성 게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천856건이 불법 사행성게임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는 778건, 2011년에는 729건, 2012년 6월까지 349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742.4건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이 단속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2010년 122건, 2011년 128건, 2012년 6월까지 59건으로 총 309건이 단속됐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이, 이어서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대구, 경기, 경북, 강원, 광주, 부산, 충남, 인천, 전남, 울산, 제주,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케이드 게임물이 총 1천94건으로 전체 단속건수(2천106건)의 절반인 51.9%로 나타났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2010년 421건에서 2011년 427건으로 단속건수가 유일하게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246건이나 단속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 있는 틈을 이용해 불법사행 행위가 최근 들어 변종, 진화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또 다시 사회문제로 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불법사행성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에 구멍이 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합동단속할 수 있는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다시 부활하는 등 불법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