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다. LH가 회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공동으로 인천에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시티타워, 제3연륙교, 십정2지구, 송림4구역 사업 등 많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LH의 인천개발사업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그럼에도 LH는 인천시의회의 소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시의회의 LH특위 활동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가 조사 및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관계된 자를 증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도 당연히 증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인천시의회가 LH특위를 구성한 목적은 ‘LH의 사업추진 실태, 행정절차 이행 현황, 투자유치 계획 등을 점검하고, 사업지연의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추진을 위한 바람직안 대안을 모색하며, 개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LH 입장에서도 인천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므로, 시의회의 LH특위를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LH는 정당성이 없는 비협조적 태도를 버리고, 인천시의회의 LH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