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년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3조원 이상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3조1475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서는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가 같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통합채산제는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도로공사는 통행료 폐지는커녕, 지난해 11월에 오히려 12.5%(800원?900원)나 통행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고속도로 이용자를 봉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