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4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고, 생명나눔공원 조성 및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지원해 장기등기증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 의원은“민간단체에서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돼 새 생명을 찾는 사람이 많아 졌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