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시행하는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가 효과도 없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뮤비 사전심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자율적·사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기간은 통상 영화는 25~30일, 비디오물은 14~20일 가량 걸린다. 특히, 월 4~500건의 비디오물의 예비심사를 단 3명이 처리하고 있는 버거운 상황에서 뮤직비디오 심의까지 추가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뮤직비디오 사전심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 병)은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 등급심사 제도는 18대 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화 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실효성도 낮은 현행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건전한 방송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업계가 이를 따라오게 하는 방안이 실효성도 높고 K-POP 성장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전심의규정을 삭제하고, 문광부 장관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뮤직비디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영상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