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공고(8/14) 강행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22일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8월 28일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불행하게도 인천공항과 급유시설은 태어날 때부터 민영화 대상이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민영화와 수익성 일변도의 경영지침으로 인천공항공사와 급유시설주식회사 같은 민간사업자는 큰 수익을 거뒀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급유시설 사용료를 차별징수 하는 등 공공성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6월 현재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은 897명에 불과한데, 공항시설 아웃소싱 인력은 39개분야 5,978명으로, 전체 공항운영인력 6,875명의 8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요즘처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때에는,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급유시설을 자회사나 직영으로 돌려 인천공항처럼 수익성 좋은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늘려야 한다”며 공공성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민영화법을 없애려는 이유도 이명박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좋은 일자리 확대를 반대하는 공기업선진화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