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3일 100만 택시가족 세제지원법을 발의했다.
국내 택시사업은 연료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의 이유로 커다란 어려움을 넘어 100만 택시가족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현 제도는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LPG)에 대해서만 Kg당 40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석유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제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송원가 부담을 높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면제도가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100만 택시가족 세제지원법을 발의,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분들에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