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옹진·중·동)은 23일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를 국가가 매입할 것”과 “인천신항 준설시, 민간 참여로 준설토매립을 이용한 토지활용으로 비용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은 1998년 ‘공기업민영화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지분매각 대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인 민자도로를 국가가 인수한다면,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항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매각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지분이 51%이고 매각지분이 49%이므로 인천공항 운영과 소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히려 지분매각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민자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신항의 경우 5만톤급 선박에서 7만톤급, 10만톤급 선박이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증심 16M를 준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필요한 6천여억원의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감당하려고만 하지 말고 민간을 참여시켜 준설하고 그 준설토를 매립해서 토지조성 등에 활용하면 비용을 상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