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3일 “국토해양부가 세금으로 지난 10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에 9,076억원의 최소운영수입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2011년도 결산심사 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을 재조정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특혜로 가득한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11년간 9개 전체 민자고속도로의 협약통행료 대비 실제통행료 수입 비율은 53.3%에 불과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민간사업자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민간투자자에게 고수익률을 보장하여 재정사업(국고채) 보다 경제성이 낮고, 재정 건설 고속도로 보다 통행료가 비싸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언급했다.
근본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전액, 30%내 건설비 보조 등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특혜로 가득한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