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경기 남양주을)는 23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택시업계의 경영 적자와 운전근로자의 생계곤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부담으로 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로 수송분담율의 45%(1일 평균 1,300만명)를 차지해 버스(50%)와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버스 등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연간 약9,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반면, 택시운송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택시업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날 질의를 통해 “택시는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이다”라고 기적했다.
이어 “열악한 택시업계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택시업계 정상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