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은 27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공한 정 모 비서가 최대 5억원에 달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까닭이 선관위와 정 모 비서에 대한 모종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추궁했다.
현행 ‘선거범죄 등 포상금지급 지침’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람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금품 수수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선관위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제보자는 신고․제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고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부를 지급하고, 기소통보시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정 모 비서는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이 이미 3개월 전에 선관위에 신고․제보를 한 사건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미 2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해서 이번 사건이 공천헌금 사건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관위가 제보자에게 포상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천헌금 사건임을 숨기기 위해 현 정권이 선관위나 정 모 비서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한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면서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