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집행이 무조건 일찍 집행하는 조기집행보다 알맞은 시점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적기집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7일 행안부의 지방재정 집행과 관련, “무조건 일찍 집행하는 조기집행보다 알맞은 시점에 예산이 쓰여지는 적기집행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소관기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맹형규 장관에게 “인센티브를 걸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일선에선 아주 애를 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기집행과 적기집행에 대한 공무원 체감도는 매우 다르다”며 “적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예산 집행시기의 재량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볼 때 특교세를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4대강 자전거 사업에 투입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며 “예산편성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한 고유재원으로 국가가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며 “더욱이 특별교부세를 지방비 매칭사업을 전제로 집행하는 것은 행안부가 지방재정 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