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27일 택시를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의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택시는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이다”라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고사위기에 직면한 택시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정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