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주요 7대 범죄 우범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방화․마약(이하 ‘주요 7대범죄’로 칭함) 범죄자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53.7%, 2010년 47.7% 2011년 43.3%로 범죄자의 절반이 같은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고 있다.
재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범자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관리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우범자의 첩보수집 활동에 대한 규정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 조항에 위반돼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 경찰이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우범자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만약에 발생할 우범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된 우범자에 대한 정보는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과자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여 우범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되어 결국 시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