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버스정류장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계획 수립에 따른 정류장 및 도로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승강장 시설의 개선이 뒤따르지 못해 불편을 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류장에 설치된 벤치, 가로수, 가로등 등으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버스정류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저상버스는 도입됐지만, 정류장 개선 미비로 정작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이 통과돼 장애인들의 이용편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