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29일 학교주변에 도시형공장 등 학습권 저해시설의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과정에서 소음·진동·먼지 발생과 공사차량의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도시형 공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주변에 도시형 공장 등 학습권 저해시설 설립이 추진됨으로써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