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조건을 완화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그동안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해당됐던 성충동 억제 약물 적용을 성인 대상 범죄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소아기호증은 성도착증의 한 유형인 만큼 굳이 피해자 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변태적 성욕구가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약물치료가 한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 확대 방향으로 가되 해외 사례 검토와 향후 효과 검증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인대상 성범죄자들에게까지 성충동 억제 약물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